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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2020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DCEA)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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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2020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DCEA) 발의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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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의원이 2020년 디지털 상품 거래소법안(DCEA, 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of 2020)을 발의했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이클 코너웨이 하원의원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정의를 규정하는 DCEA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를 법적으로 별도 분류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또한 암호화폐를 상품거래소법 적용을 받는 자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자금취급업무 허가를 영업 중인 주 외의 49개 주에서 한 번의 영업 허가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한다.

법안 요약문에서는 "이 법안은 선물거래 중개회사에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상품시장 관행을 기반으로 한다"라며 "디지털 상품거래소는 고객 자산을 분리해 디지털 자산 수탁 허가를 받은 별도 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한 세부 규칙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켜야할 큰 틀의 요건들만 명시해 둔 상태로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부분과 지켜야할 항목은 거래소의 역량에 맡기게 된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코너웨이 의원은 미국의 상품거래소를 관할하는 하원 농업위원회 야당 간사다. 상원에서는 농업영양산람위원회가 CFTC를 관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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