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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검찰, '공무원 암호화폐 보유'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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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검찰, '공무원 암호화폐 보유' 신고 의무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10.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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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러시아 검찰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올해 초 승인돼 2021년 1월 1일 발표될 러시아 최초의 암호화폐법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법이 단지 '용어의 사전'일 뿐이고 아직 더 많이 진행될 포괄적인 법안의 전구라고 믿고 있지만, 새 법은 암호화폐자산 지불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법적 기반을 줄 전망이다.

이날 이고리 크라스노프(Igor Krasnov) 검찰총장은 “암호화된 자산은 곧 부동산, 차량, 증권과 같은 다른 자산 계층과 같은 종류의 ‘재산권’을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공무원은 2021년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호도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공무원은 부패방지 규정에 따라 사법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지난 3년간 검찰총장은 소득을 숨기려 한 공무원들로부터 미공개 재산 4억4100만 달러어치를 압류 또는 몰수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잠재적 범죄자를 어떻게 가려낼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초 공개된 연방금융감시서비스(Federal Financial Monitoring Service, 러시아어로 로스핀모니터링(Rosfinmonitoring))가 개발한 암호화폐 해독 플랫폼 같은 솔루션이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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