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실제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뿐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세대 1주택ㄷ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웍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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