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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금법,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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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금법,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가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12.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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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칠 부산블록체인협의회 회장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다

최근 블록체인 업계,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 큰 폭풍이 몰아쳤다. 바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 유예기간이 지난 9월 24일까지였기 때문이다. 처음 개정안 발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특금법에 기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존 사업자는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②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 계정을 발급 ③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 및 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3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하거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특금법이 가지고 온 변화

특금법 시행 이후 크게 변화한 것은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한화마켓 문을 닫은 것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지팍 등 일부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 마켓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향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대부분 원화 마켓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마켓을 거래하고 있지 못한 기업들은 신고 기간 이후에도 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른 변화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쉬운 점도 존재하는데,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은 기준의 모호함이다. 명확한 기준의 부재가 한 끗 차이로 희비를 나누고 있다. 

사용자가 느끼기엔 크게 다를 것 없는 유사한 서비스인데, 어떤 것은 특금법을 따라야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더 큰 문제는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사업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가 신고 대상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금법에 기재된 항목 중 하나인 ISMS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데, 일부 기업은 ISMS 취득과 프로젝트 운영 두 가지를 병행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둘 중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데, 만약 기업이 프로젝트 운영보다 ISMS 취득에 집중했지만, 추후 특금법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다면 해당 기업은 추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허무하게 시간을 날린 것이 된다.

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영위하여 특금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특금법을 피해 갔는지 아래의 예시를 보며 특금법을 함께 판단해봤으면 한다.


◆특금법의 그늘을 빗겨나가다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 사업자인 카카오 그라운드X는 특금법 시행에 대한 사업자 신고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그라운드X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클립은 디지털 모바일 암호화폐 자산 관리 서비스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기반의 암호화폐들을 지원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외에도 지갑·보관관리업자 역시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라운드X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고, 지갑·보관관리업자도 아니라는 것이 이유이다. 그라운드X는 클립을 통해 지갑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지만,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키 관리 시스템(KMS)을 연동, 그라운드X 조차도 개인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메이저 회사가 특금법의 그늘에서 벗어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라운드X와 마찬가지로 개인키를 보관하지 않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위믹스는 현재 ISMS 인증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업마다의 필요와 판단으로 신고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을 마주했고, 이를 넘어 투자자 보호라는 특금법의 명분도 흐릿해지고 있다.


◆특금법, 이대로 괜찮은가

필자의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규제가 빠르게 개정·보완·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어느 규제나 마찬가지로 처음 도입되는 초기에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법안은 자산, 금융과 관련된 만큼 더욱 예민한 반응이 나왔다고 본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속한 일원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금법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아 독점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하여 특금법뿐만 아니라 어떤 규제라도 해당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 등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시도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다.

아직 NFT, DeFi 등 규제와 보호가 필요한 분야가 많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특금법에 대해 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의 역할은 법안의 개선과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판단하여 더 많은 사람과 공유 및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양이나 비난의 태도가 아닌 중립에 서서 객관적인 칼럼을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특금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독과점을 야기시키지 않고, 기업 운영에 발목을 잡지 않을 규제로 나아가길 바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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