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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불법 암호화폐 채굴 활동, 벌금 및 구금 대상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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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불법 암호화폐 채굴 활동, 벌금 및 구금 대상이 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4.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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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무부 장관 “암호화폐 불법 채굴 활동은 50만 달러 벌금이나 5년형 이하의 대상”
홍콩 내 불법 암호화폐 채굴 활동은 벌금 및 구금 대상이 된다고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홍콩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지역 무역법에 규제된다는 내용의 서문을 4월 3일 홍콩 입법부에 제출했다. 입법부는 채굴 등과 같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활동 관련 리스크가 있고 사기성이 짙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홍콩 입법부 관계자는 채굴이 2012년 통과된 법안인 TDO 하에서 규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했다. 재무부 장관 제임스 라우(Lau has)는 채굴 기기 및 가상화폐 관련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TDO 하에 관할된다고 밝혔다.?

라우 장관이 밝힌 불공정 관행에는 거짓 거래 설명, 생략, 공격적인 상업 관행 및 거짓 결제 등이 있었다. 라우 장관에 의하면 불법 채굴 활동을 하면 50만 달러 형의 벌금이나 5년 형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라우 장관은 홍콩 경찰이 홍콩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기 및 서비스에 미화 471,400 달러를 투자하게 해 피해자 20명을 발생하게 한 3사람을 체포한바 있다며 특정 사기 사례를 언급했다.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바와 같이 25세의 사업가이자 비트코인 부자 웡칭킷(Wong Ching-kit)과 그의 동료가 채굴 기기를 판매함으로서 20명의 투자가들에게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홍콩에서 체포된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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