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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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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2.02.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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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블록체인협의회 김동칠 회장

최근 게임 산업에서의 이슈는 P2E(Play to Earn) 게임이다. 필자가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 P2E 게임은 게임 내에서 육성한 캐릭터나 보유한 아이템을 NFT로 거래하여 유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미 P2E 게임이 활성화된 해외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의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국내 게임 제작사 중 하나인 위메이드는 ‘미르4’에 P2E 요소를 글로벌 버전에만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버전 탑재는 보류 중이다.

또한, 국내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국내에 두지 않는다는 뉴스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카카오는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다 올해 크러스트로 이관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두 자회사 모두 해외 법인이라는 점이다. 그라운드X는 일본, 크러스트는 싱가포르 법인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규제’이다. 블록체인의 발전 속도는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빠른데 비해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더디게 흘러간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국내를 떠나가는 이유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모습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이 큰 이슈가 되어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을 확장하고, 국내 투자가 빈번히 일어났을 당시 정부의 ICO 금지와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줄고, 유동성이 하락했다. 이로 이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유입이 축소되고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해당 시기에 ICO를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하다.

위에서 언급한 위메이드의 ‘미르4’ 역시 게임 재화를 현금화를 사행성으로 규정하는 국내 게임법 규정으로 인해 글로벌 버전에만 P2E 요소를 탑재했다. 이외에도 많은 게임사가 NFT 등의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중인데 NFT 기반의 게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게임 출시를 위한 등급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출시되었던 일부 P2E 게임 역시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해 둥지를 잃고 있다.

시장이 변화하면서 규제도 함께 변화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두 가지 변화에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 결과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 자본, 아이디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블록체인 시장을 포함한 ICT 시장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순간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격차를 좁히기 힘들 정도로 뒤처진다. 게다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도 없다. 규제에 막히면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꺾이거나 시장을 빼앗긴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산업의 발전속도를 규제의 변화속도가 쫓아가지 못하면 산업의 강국이 되기 어렵다.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web 3.0이나, NFT 강국, 메타버스 강국, 블록체인 강국 등은 다 우리나라의 일이 아닌 남의 나라의 일이 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규제 속에서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여 국내 기업의 산업 진입로를 막게 될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 특구나 샌드박스 등의 방법을 통해 규제 특례를 받아 제도화되기 전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다. 하지만 특례를 받기까지도 힘들지만, 특례를 받았다고 해도 실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샌드박스를 통해 실험하는 것도, 실제로 출시하는 것도 막힌 상황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해외진출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과 아이디어는 국내산인데, 시장은 해외에서만 활성화되어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지금까지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 규제들은 범죄를 막고,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 이제는 혁신, 글로벌화, 도전정신 등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제한을 두되 기술과 산업이 발전할 기회는 최대한으로 열어두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 어디까지 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검색사이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구글, 네이버 등과 같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술과 아이디어를 해외로 빼앗기기만 하는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꿈과 목표를 품고 전진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규제를 통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심어주는 것도 블록체인 활성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블록체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의 발판이 어서 마련되길 바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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