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지난 25일 0시부터 4개 거래소간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해졌다고 공지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자금의 전송이 있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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