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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충격' 여파?… 국내 암호화폐 시장 '강력 규제' 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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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충격' 여파?… 국내 암호화폐 시장 '강력 규제' 보고서 나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5.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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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부당 이득 취득시 받게될 제재가 강해질 예정이다.

지난 17일 한국경제는 앞으로 코인 가격 띄우기와 내부자 덤핑, 허위 주문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벌금형·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과징금 등 민형사·행정제재를 모두 받게 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체가 입수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는 국회와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도입하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중대 불공정거래에는 과징금 부과 등 수단까지 병행된다. 형사 제재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도 함께 규정되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보다 높은 처벌 수위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큰 충격을 몰고 온 '테라 이슈'와 같은 경우, 루나처럼 예고 없이 암호화폐를 대량 매각할 시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예고 없이 대량 매도를 통한 가격 내리기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최근 루나는 일주일 새 -99.99% 하락을 기록하면서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백서 사전 제출 후 수정 사유 발생시 코인판 DART(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의무 도입 △암호화폐거래소 인가제 강화 △디파이·스테이블코인 통제 등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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