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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상향 조정' 조속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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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상향 조정' 조속 시행해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7.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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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할 것’를 주문했다.

KDA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A는 또한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KDA는 이어서 지난 3.9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시행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는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지난 6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등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지난 6월 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이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안 제37조제5항 및 제84조제3호 등)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과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 역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정책과 연계한 것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뭘 한 게 있다고 세금부터 걷어 가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강하다”고 밝히고,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금융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계획과 연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DA는 또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도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개최한 ‘20대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는 무엇인가(?)’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여야 정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 당국에도 이를 반영해 주도록 건의해 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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