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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의 코인 돋보기] 금융권의 가상자산사업 진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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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의 코인 돋보기] 금융권의 가상자산사업 진출 전망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2.08.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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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김형중은 1974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 제어계측공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강원대에서 교수로 있다가 2006년 고려대로 이직해 블록체인학과를 만들고 암호화폐 등을 가르쳤다. 그는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www.blockchaintoday.co.kr)
김형중은 1974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 제어계측공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강원대에서 교수로 있다가 2006년 고려대로 이직해 블록체인학과를 만들고 암호화폐 등을 가르쳤다. 그는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을 분리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에서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비의결권 지분 포함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된 뒤에는 일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계에 진출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이 좋은 예이다. 이에 비해 금융권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빅테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은행·금융지주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규제에 막혀 다른 산업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다.

은행권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정의되는 디지털자산 업종 모든 분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도 거래소뿐 아니라 보관, 지갑, 수탁은 물론이고, 기업 등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 등에 진출하려고 한다. 또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다.

2022년 7월 19일 발표된 금융규제혁신계획에 따르면 금산분리가 완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디지털자산산업에 진출할 경우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산업이 전반적으로 활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로 다져진 전통금융의 신뢰가 디지털자산산업에 전이되면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스타트업의 유망한 사업은 금융권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쉬워질 것이다. 빅 블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스타트업과 전통금융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과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신한은행이 델리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게 금융권과 스타트업과의 협력 모색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인데도 이런 규제 완화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어느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첫째는 이 정부가 이 길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본다. 바라기는 더 큰 목표, 디지털경제의 3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규제를 완화하면 좋겠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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