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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성 판정 받은 암호화폐, '전자증권'에 포함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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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성 판정 받은 암호화폐, '전자증권'에 포함돼 규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9.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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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폐 중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정 받은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에 해당되어 규제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형토큰(STO)의 출현은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마련돼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분기 안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꼐 고려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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