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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통제 마련 의무 이행했나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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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통제 마련 의무 이행했나 점검할 것"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9.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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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사 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이해관계 상충 행위에 대한 추후 감독 계획'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제한적 범위에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이해 상충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이 자금세탁방지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해 상충 문제를 직접 금지하지 못하고 내부통제 마련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간접 규율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향후 검시 시 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서면 답변에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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