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인원과 고팍스 제재 수위에 기관 및 대표 이사 '주의' 처분과 수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6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FIU는 최근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두 거래소 모두 이준행(고팍스)·차명훈(코인원) 대표, 기관, 그리고 각 책임자 등 일부 직원에게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특금법에 의거한 AML 절차를 지키지 못하거나 고객확인제도(KYC)에 미흡함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에 따르면 고팍스는 수천만원, 코인원 등은 수억원대 과태료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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