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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당국 '암호화폐 공개 전면금지' 헌법소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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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당국 '암호화폐 공개 전면금지' 헌법소원 대상 아냐"
  • 편집팀
  • 승인 2022.10.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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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금융당국이 2017년 내놓은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 전면 금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와 임직원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관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2017년 9월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ICO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주식 시장의 IPO(기업공개)와 유사한 개념이다.

ICO는 투자자용 '백서'만 만들면 손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금융당국은 ICO를 내세운 사기와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금지했다.

프레스토는 금융위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금융위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국민에게 정책·제도 방향을 사전에 알리는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에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행정기관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은 갖지만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정책, 제도적 방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미리 제공하면서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의 법적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프레스토 측이 "금융위 방침 발표 이후에도 국회와 행정부가 관련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TF 방침은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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