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사무소 PC를 무단으로 탈취해 사용하는 '크립토재킹'이 발생했다고 테크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임위 부장급 직원 A씨는 사무소 PC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몰래 채굴하다 적발되었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 사무소 PC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채굴업자의 경우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전기세를 내야 하지만 A씨는 돈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8월 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번 사건에 쉬쉬하고 있다며, 국감을 앞둔 의원실의 요청에도 진행 상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매년 진행된 게임위 자체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길어도 한달 이내에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국감을 앞두고 게임위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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