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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증권형 토큰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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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증권형 토큰의 등장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2.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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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 협회 신근영 명예회장

현재 (9월16일 종가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1주당 802,000원으로 2위인 태광산업 779,000원, 3위인 LG생활건강 689,000원을 앞지른다. 1주를 사려면 최소 80만원이 넘는 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편집자 주: 2022년 9월 26일부터 소수점 투자 가능). 그러나 이는 약과다. 미국의 경우 워런 버핏의 버크셔헤서웨이 주식은 1주당 가격이 무려 U$433,062.25로 한화 6억이 넘는다. 1주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라는 얘기다.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사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 살 수 없는 꿈의 주식인 셈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단돈 1만원이면 개당 가격이 3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도 조각내어 살 수 있다. 이렇게 누구나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작은 금액으로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 투자가 가능한 적법한 증권형 토큰 시장이 코앞에 다가왔다. 

더구나 이 시장은 24시간 365일 거래되며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 오너 리스크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발행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토큰도 등장할 수 있으며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재무제표나 연간 사업보고서 또는 분기 보고서도 없는 기존의 상장 기업 증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증권이 등장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 주식처럼 주당 액면 가격도 없으며 오로지 코딩된 로직에 의해 참여자 모두의 집단 지성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금융시장에 없던 새로운 증권의 등장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얘기다. 기존 주식은 주로 기업체가 소속된 해당 국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암호화폐는 대부분 국경 없이 여러 국가의 거래소에서 동시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이른바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표준을 마련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가상화폐 개발을 권고하는 내용의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통합 프레임워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 패권 유지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의 온상이 돼온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규제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위험성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북한 등에 부과한 경제제재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백악관은 “(가상자산의) 즉시 지불 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다자간 플랫폼을 모색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불 관행과 규제 및 감독 절차를 조정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효율성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금융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 등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 표준을 적극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9월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권형 토큰‘은 전용 거래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되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기존 증권 인프라에 별도 '증권형토큰' 트랙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증권 라이선스'만 있다면 참여 가능토록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증권형토큰공개(STO)도 법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과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검토해왔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에 적용하기 위한 증권개념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가까운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거래자, 금융당국, 발행자가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블록체인이라는 혁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으로 다양한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매매가 가능토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증권성 판단에 따른 규제목적은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될 쉬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이라며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 등을 통한 '권리침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초안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인 또는 계좌관리기관(은행,증권)이 신청한 증권형토큰의 등록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생성된 증권형토큰의 법적권리장부를 이전받아 총량을 관리하게 되어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디지털증권 시장(가칭)'을 개설해 장내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매 중개는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가 맡고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같은 유통 방식을 적용하는데 장외시장 거래는 허용하되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규모를 제한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는 주식과 같이 비상장이 아닌 상장의 경우, 증권형토큰을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우리 증시 일평균 거래금액이 30조 수준이므로 신속하고 안정적이고 거래를 보장하는 기존 증권인프라를 이용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이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발행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투자자의 재산보호는 절대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행법상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원장의 법적효력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상장할 땐 전자증권으로 전환해 투자자보호장치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데 "발행과 유통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며 "증권형 토큰의 거래는 현재 한국거래소도 대체거래소(ATS) 신설로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고 일반경쟁 구도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쟁정책'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업계 이야기를 청취한 뒤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분류하면서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 가운데 어떤 게 증권성이 있는지는 금융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을 금융권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 8월 22일 언론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NH·KB·신한투자증권 등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고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올해 4분기 정부가 가상자산관련 법률 조항 및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상자산의 금융권 정착이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는데 이는 무려 67년이나 우리나라 모든 주식의 거래를 독점해온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바뀔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 관심이 많은 증권업계는 증권과 유사한 토큰을 폭넓게 해석해달라는 의견도 많은데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성 등 내재적 속성이 증권과 매우 유사해 증권형 토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며 "비증권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보다 위험해 많은 토큰이 증권형으로 포섭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 대체거래소(ATS)와 같은 개념의 역할을 부여하는 건 어떻겠냐"며 "미국과 유럽의 가상자산시장은 ATS 플레이어의 절반 이상이 대형 IB기관이 이미 하고 있다"고 제안하면서 금융권 시장의 대규모 체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는 주식의 표준인 보통주 외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과 같이 분류하면서 그 발행하는 ① 주식의 종류와 ② 수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의결권제한주식은 이익배당에서는 우선적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주식을 말하며 전환주식은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의미하며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환주식은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 등의 형태로 발행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렇게 세분화된 주식은 대부분 지분권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지분권의 세부 권리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의 발행은 상법의 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새로운 금융상품이며 일반적인 주식의 지분권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이 다양하게 포함된 토큰의 발행이 기대되는 '확장형 권리 증권'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민법, 형법 등 기본법 개정 논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서있는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시장이 안정화되기 이전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결국 초기 시장의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격언대로 초기 시장은 안정화된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젊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의 금융상품화로의 전환은 아주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와 작은 돈이라도 실전 투자를 해봐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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