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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견없는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규제… 추진력있게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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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견없는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규제… 추진력있게 입법해야"
  • 편집팀
  • 승인 2022.11.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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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가상자산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 보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다뤄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질적으로 디지털자산시장에는 복잡다변성이 있다"며 "완성도가 높은 종합적 규제체계를 단기간에 정립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법이 10여개가 발의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고객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의 이견이 없다. 추진력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된) FTX와 위메이드 사태의 경우 디지털자산법이 있었으면 부정거래 혐의 가능성이 높은 행위다. 위믹스는 처음 깜깜이 매도를 한 후 대표가 공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후 공시를 안하고 유동화한 뒤 유동화 사실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른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의 경우 업종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계·알선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높다"며 "이해상충 규제의 도입방향을 보면 일반원칙 도입하고, 정보교류 차단장치 구축 의무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서장은 "별도의 시장감시 기구가 필요해지면, 거래소의 시세 정보가 있어야 감시할 수 있다. 현재는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 것이 문제"라며 "통합시세를 위해서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시세를 받고 시장 감시 위원회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한 거래소당 5~7개의 면책조항이 있는 등 많다. 투자자 보호보다는 면책조항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나 판단된다"며 "광범위한 면책조항이 많아 이번 기회를 통해 차라리 표준 약관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코인원 제공)

 

한편,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법 과세 유예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개별 투자자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과세체계를 위한 기술적·현실적인 체계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FTX 사태 등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이전에 거래 규제 내지는 거래에 있어서의 규율, 질서가 확보되면 해당 시장 발전은 그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먼저 거래 질서와 규율을 신경 써서 가고 잘 정리되면 그다음에 진흥과 지원 등의 2단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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