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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포럼 개최… 조각투자·STO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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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포럼 개최… 조각투자·STO 다룬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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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내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각투자와 STO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포럼이 열려 주목된다.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은 법률신문사,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와 함께 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2 디지털금융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디지털 금융 혁신, 조각투자부터 STO까지'를 주제로 열리며 유튜브 '법신TV'와 '템TV'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먼저 알려지기 시작한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주식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소액으로 건물이나 미술품, 명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가 대표적인 STO를 활용한 서비스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STO' 발행을 허용하며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연내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STO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럼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가상자산 규제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가상자산 규제 방식에 대해 제언한다.

기조강연 이후에는 본격적인 세션이 이어진다. 세션1에서는 조각투자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마이크를 잡는다.

조찬식 펀블 대표가 '부동산 조각투자 규제특례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정수인 열매에셋 대표가 '조각투자와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경태 트레저러 대표는 '수집품 조각투자와 해외 사례'도 소개한다.

이어지는 세션2에서는 법률전문가들이 STO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먼저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가 'STO 제도권 편입, 업계 대응방안 및 분쟁 예방 대책'을 소개하며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는 '조각투자 플랫폼의 현황 및 혁신금융서비스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오재청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STO 허용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사업 추진 가능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3에서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세션1과 세션2에 참여한 발표자들이 모두 모여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다. 실제 서비스를 진행중인 기업 대표들과 법률전문가들의 토론인 만큼, 생생한 현장의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 사회는 블록체인 전문 방송 알고란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란 대표가 맡는다. 

행사를 주최한 테크M 김현기 대표는 "이미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STO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STO 시가총액은 지난 7월 기준 약 23조원(179억달러)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국내에도 STO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포럼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법률신문사 이재열 부사장은 "정부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금융업계는 저마다 사업을 진행할 플랫폼을 속속 개발해 놓고 있다. 바야흐로 새로운 미래 산업이 본격 틀을 짜기 시작한 태동의 시기"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귀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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