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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운명, 7일 결정된다… 위메이드 vs 거래소 입장 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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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운명, 7일 결정된다… 위메이드 vs 거래소 입장 차 '팽팽'
  • 편집팀
  • 승인 2022.1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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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정지 결정에 대해 거래종료 과정과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적했다. 또 "위믹스 이외의 가상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1.25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다. 상장 폐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의 자의적 결정이라는 위메이드(위믹스 운영사)의 주장과 위믹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래소들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피카프로젝트(PICA), 드래곤베인(DVC) 등 그동안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신청은 '닥사'가 등장하기 이전 일이다. 당시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거래소들의 재량이 인정돼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으나, 이번 위믹스 사태는 닥사가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과를 단순히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위믹스 가처분신청에 집중되고 있다.

결과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시점인 오는 12월 8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7일 저녁까지는 결정해야 하므로 5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거래소와 위믹스 간 상장 계약에 관해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유통량 위반 여부, 투자자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등을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거래지원 종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위믹스 "상폐는 곧 국내시장 퇴출…업비트는 폐지일에도 자료 요구"
2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발행 재단 위믹스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위믹스 측은 이번 사건이 ‘닥사’의 등장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 측은 "이전 사태는 닥사라는 단체가 등장하기 이전이고, 이번 사태는 그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닥사의 등장으로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는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하게 됐다. 위믹스 입장에서는 판단이라도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닥사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5대 거래소가 소속돼 있다. 이 거래소들로부터 퇴출되는 것은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기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정당했는지 따져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날 위믹스 측은 △닥사 차원에서도 유통량 개념 및 거래 지원 종료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지 않은 점 △유통량 오류를 수정한 무비블록은 유의종목 해제한 점 △가장 극단적 조치인 상장 폐지를 하려면 그만큼 위반의 정도가 커야 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들어 닥사가 거래 지원 종료를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비트는 상장 폐지일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시간에 맞춰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믹스 측은 "거래 지원 종료 공지가 뜬 11월 24일에도 업비트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업비트에서 작성한 엑셀 파일에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업비트가 준 시간은 48분이었다고 위믹스는 밝혔다. 위믹스 측은 "17시까지 제출하라고 48분의 시간을 줬고, 소수점 자리까지 유통량을 입력해 16시 55분에 제출했다"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들 "유통량 견해 차 있을 수 없어…상폐는 불공정 행위 아냐"
거래소 측 변호인단도 이같은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우선 업비트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유통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위믹스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거래소와 위믹스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담보 제공 물량'이다. 위믹스 측은 위믹스 3580만개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했고, 이를 유통량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거래소들은 담보 물량이 당연히 유통량에 해당한다고 봤다.

업비트 측은 유통량 관련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3580만개라는 상당량의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됐다.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유통이고 처분이다"라며 "담보로 제공된 물량은 언제라도 매각(청산)돼 시장에 물량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라는 데 견해 차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업비트 측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위믹스는 굳이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며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위믹스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빗썸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상장 폐지가 거래소들의 재량 남용이자 불공정행위였다는 위믹스 측 주장을 반박했다.

빗썸 측은 "위믹스는 거래 지원 종료가 거래소들의 재량 남용이라고 하는데, 거래 지원 종료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상장 폐지와도 다르다"며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사적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사적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빗썸 측 주장이다. 빗썸은 "위믹스 측시 유통량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16차례나 소명했지만 소명 자료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를 통해 얻을 사익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거래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빗썸 측은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거래소들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인원, 코빗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위믹스 측이 지난 1월 공시 없이 위믹스를 유동화해 논란이 됐던 사건도 재차 언급했다.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당시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이후 유동화할 방법을 찾다 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8일 전 결정…위믹스 "앞으로 유통량 오류 없다"
위믹스의 운명은 거래 지원 종료 시점인 오는 8일 이전 결정될 전망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위믹스는 거래 지원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정당했는지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기각될 경우 그대로 오는 8일 거래가 종료된다.

위믹스 측은 위믹스 거래 지원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래소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앞으로는 유통량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은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상장 폐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상장 폐지 공지가 난 지난달 24일 이후 수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으므로 이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위믹스 측이 유통량 정보를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과 실시간으로 연동하기 시작해 유통량 오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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