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51 (목)

피카는 두달 걸렸는데… 위믹스 가처분신청, 이례적 '빠른 결정' 왜?
상태바
피카는 두달 걸렸는데… 위믹스 가처분신청, 이례적 '빠른 결정' 왜?
  • 편집팀
  • 승인 2022.12.05 09: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를 둘러싼 위메이드(위믹스 운영사)와 거래소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법원이 위믹스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이례적으로 빨리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피카프로젝트(PICA), 드래곤베인(DVC) 등 다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두 달여가 걸렸다. 이와 달리 위믹스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빠른 결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래 종료' 8일 전 결정 예고…시총 규모·언론 주목도 등 영향
지난 2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발행 재단 위믹스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재판부는 "7일 저녁까지는 결정해야 하므로, 주말에도 준비해서 5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달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29일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는 제출 사흘 만인 이날(2일) 열렸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단을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재판부가 7일 저녁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는 오는 8일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거래 지원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 전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위믹스는 거래 지원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정당했는지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곧바로 8일 거래 지원 종료된다.

이날 위믹스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단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위믹스 측은 "거래 지원 종료가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이 5000억원가량 증발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회수할 기회가 막혔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측이 강조했듯 위믹스의 시가총액 규모가 큰 편인 점도 빠른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해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엔 최종 결정까지 두 달가량이 소요됐지만, 위믹스는 두 가상자산보다 시가총액 규모가 훨씬 크고 투자자 수가 많은 만큼 판단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위믹스 측 변호인단은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은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상장 폐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상장 폐지 공지가 난 지난달 24일 이후 수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으므로 이 점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카·드래곤베인은 '닥사' 이전…"위믹스와 다른 점"
업비트가 상장 폐지했던 피카프로젝트, 빗썸이 상장 폐지했던 드래곤베인과 달리 위믹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상장 폐지를 통보받았다는 점도 이전 사례와 다른 점이다.

이날 심리에서 위믹스 측은 이번 사건이 '닥사'의 등장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변호인단은 "이전 사태는 닥사라는 단체가 등장하기 이전이고, 이번 사태는 그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닥사의 등장으로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는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하게 됐다. 위믹스 입장에서는 판단이라도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닥사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5대 거래소가 소속돼 있다. 이 거래소들로부터 퇴출되는 것은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