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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재판부 "모든 증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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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재판부 "모든 증거 기각"
  • 편집팀
  • 승인 2022.1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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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창업자 송치형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은 봇(Bot) 계정인 '회원ID=8번(ID=8번)'을 생성해 총 1221억588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상적인 매도를 가장한 비트코인 매도 사기를 행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가격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공소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증거 능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 원격지에 존재하는 외부 서버에 클라우드가 포함된다고 볼 순 없다"라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어 "당시 수사기관은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 선별 절차 없이 전자정보들을 일괄해 압수수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압수 정보의 대량성 등 때문에 현장에서 선별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라면서도 "피압수자와 변호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런 조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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