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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서 퇴출' 위믹스 상장한 지닥 거래소, 부담 떠안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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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서 퇴출' 위믹스 상장한 지닥 거래소, 부담 떠안은 이유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12.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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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닥사(DAXA)에서의 퇴출이 확정된 위믹스를 상장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GDAC)이 위믹스 상장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이 위메이드가 닥사(DAXA)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내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모두 퇴출당했다.

이 가운데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에서 위믹스를 8일 상장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닥은 "거래소 상장심의위는 △심의사실 개선 △투자자 보호 △산업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 맥락을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절차에 대해 기준과 발행사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가지 절차적 요소를 운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닥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어테크의 한승환 대표는 "위믹스에서 공식 상장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절차에 따라 상장심의위에서 상장신청건이 검토됐고 상장 결정의로 심의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FTX사태에서 피해를 본 외국인중 가장 많은 비중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져있다. 바이낸스를 포함한 글로벌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디지털 자산 사용자들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나 상품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전체가 아직 여러면에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걸음마 단계다. 국내산업도 보다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실패와 재기의 기회가 허용되는 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라고 설명했다.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아쉬운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닥사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상장 또는 상장폐지 권한이 없다. 다만 닥사를 구성하는 5개의 업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모두 거래소이며,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상장권한을 가지므로 이 권한자들이 모인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또는 상장폐지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이것을 각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직접 발표하는 것이 절차상 명확하다. 절차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재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체제 △닥사의 설립과 역할 등도 이유로 들었다.

한 대표는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인 투자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투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며 "아직은 산업전체의 의식제고, 규제환경의 정립, 산업플레이어들간 최소한의 기준 및 용어 통일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형평성이 갖춰진 투자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더 투자자들 관점에서의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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