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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닥사서 퇴출된 위믹스 상장으로… 과거 'GT토큰 일방 상폐'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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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닥사서 퇴출된 위믹스 상장으로… 과거 'GT토큰 일방 상폐' 재조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12.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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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거래소에 안내된 위믹스 상장 공지.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지닥이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에서 퇴출된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과거 지닥의 자체 토큰인 GT 일방 상장폐지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를 운영 중인 지닥은 지난 8일 위믹스(WEMIX)를 상장했다. 위믹스는 유통량 기준 등의 문제로 닥사에서 거래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위믹스 측은 닥사 산하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상폐가 확정됐다.

지닥 측은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아쉬운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절차적으로 닥사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상장 또는 상장폐지 권한이 없다. 다만 닥사를 구성하는 5개의 업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모두 거래소이며,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상장권한을 가지므로 이 권한자들이 모인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또는 상장폐지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이것을 각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직접 발표하는 것이 절차상 명확하다. 절차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재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닥 또한 앞서 자체 토큰인 지닥토큰(GT)를 일방적으로 상폐하면서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적이 있다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 지닥은 자체 발행한 지닥토큰을 상장 폐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닥은 거래소에 배정된 물량을 사전에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GT는 2018년 11월 지닥에서 발행한 거래소 자체 토큰이다. 지난해 지닥은 GT를 일방적으로 상장폐지하면서 특금법 시행에 따른 거래소 자체 발행 디지털 자산 상장 금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번 위믹스 상장으로 GT토큰 상장폐지 사건이 재조명 되는 것은, 이번에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당한 위믹스를 재상장한 이유로 내세운 '투자자 보호'라는 주장이 지난해 GT토큰 상장 폐지 사건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GT 토큰 상폐 당시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일방적인 상장 폐지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GT의 경우 외부 거래소에는 상장된 곳이 없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의혹처럼 지닥이 GT 상장폐지 공지를 올리기 전 자체 물량을 처분했다면 이로 인한 피해 또한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 된다.

이에 대해 지닥 측은 "거래소 배정 물량 사전처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GT토큰 상장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지닥은 각종 이벤트로 GT 투자를 유도했지만 갑작스러운 상장폐지를 통보한 후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미룬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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