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4 (금)

KDA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당연,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촉구"
상태바
KDA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당연,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촉구"
  • 장명관 기자
  • 승인 2022.12.26 1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결정은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늦었다"고 밝히고, "과세는 법률에 의한다는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 국제적 정합성,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 납세자 수용성,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중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과세당국과 거래소 과세 시스템 정비 등 법제도와 시스템을 정밀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월 23일 여야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계획되어 있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련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 △지난 11월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 과세에 대비해 거래소에 취득가격 개념 제안 △여야간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혹시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7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만 규정되어 있어서 예정대로 과세할 경우 일부 폭탄과세, 일부 과세 면제 등 극심한 혼란과 함께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 유출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었다.

KDA는 여야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를 계기로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대선 공약에 의해 유예기간 중 충분한 연구검토와 논의를 거쳐 관련 법 제도 개정과 함께 국세청과 거래소 DB 정비 등 과세 인프라를 정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현재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상자산법안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법 제정은 △루나테라 대폭락 및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 국내대표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 규제 등 국내외적으로 제도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점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3.9 대선 공약’인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입법대상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양당이 발표한 점을 감안해 국민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KDA는 이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와 ‘과세는 법의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국제적 정합성 확보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 확보, △납세자 수용성 고려 △가상자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은 △주식 금융투자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 3.9 대선 양당 공약인 동시에 △양당 모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한 점을 감안해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항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자본 이득세로 부과하고 있는 점과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 소득으로 개정해야 한다.

손익 통산 이월 공제 역시 ‘순소득 과세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 소득세에는 이미 ‘5년제로 적용’하고 있는 점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이미 ‘기한제 없이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대출 풀랫폼 예치 등에 의한 대여 소득(랜딩 서비스 등) 과 함께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 등 채굴에 의한 가상자산, 에어드랍과 하드포크에 의한 가상자산 과세인 경우 아직 국제적으로도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제적인 논의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세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취득가격 산정도 지난 11월 국세청이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 검토와 국제적인 동향 등을 충분히 감안해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과세 규정에는 거래소간 취득원가는 이동평균 가격으로 거래소가 국세청에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세청 제안과 같이 취득원가를 영(0)원으로 간주하고 취득가격을 수정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 적용해 인정할 경우 세액산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게 되고,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가가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되는 현실을 감안해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폴 등 다수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투자자들을 외국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산업 실태조사 결과, 2030 청년세대가 5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2030 청년 세대가 경제적 약자인 점을 감안해 여야 모두 다양한 재산형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과세 대안 강구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년 후에는 혼란없이 체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국세청과 거래소 간 연동 통합 과세 DB 시스템도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가 두 번씩이나 유예된 것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행정과 입법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에 의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와 협회,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가칭)가상자산과세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강성후 KDA 회장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연하다’고 밝히고, 반면에 ‘과세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조세법정주의’ 에 의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앞으로 국제적 정합성에 의한 과세,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과세,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이 반영된 과세, 납세자 수용성을 감안함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 정부 당국,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설립한 이후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장관급 전담부처 가상자산위원회 설립방안, 한국형 가상자산 입법 제도화 방안 등 20여회의 포럼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야 정치권, 국회, 정부 당국 등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