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8:26 (수)

KDA,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 내년 첫 국회 처리 촉구
상태바
KDA,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 내년 첫 국회 처리 촉구
  • 장명관 기자
  • 승인 2022.12.29 10: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29일,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 후에 열린 임시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입법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비회기 중에 법안 심사를 해서라도, 내년도 첫 국회에서는 반드시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법안의 큰 골자는 △디지털 자산 규정,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의 공통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측 의견도 사전 조율을 거쳐 반영했다고 하며, 우선 투자자 보호법안(1단계)부터 처리하고 그 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2단계 입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윤의원 법안에는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심의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발행과 유통, 공시, 증권형과 스테이블 등 코인 규율체계, 평가와 자문업, 통합 시세공시 전산 시스템, 전자금융법을 감안한 유사 입증책임, 설명의무와 명의대여 금지 등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안을 제출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과 12월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KDA는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도 ‘법안 자체를 보면 현재는 마땅한 쟁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KDA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발행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난 5월 루나테라 대폭락, 지난 11월 자체 토큰 FTT를 발행한 세계 3위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지난 8일 국내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모두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법적 준수 기준이 없는 데서 발생한 점, 국내인 경우 지난 2017년 9월 국내 공개(ICO) 금지로 인해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은 모두 외국에서 발행된 점과 발행자들이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이유로 다양한 형태로 갑질을 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는 특금법에 의해 제도권에 진입한 거래소 보다는 제도권 밖에 있는 발행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에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내년도 정기국회 2단계 보완 입법에 반영하더라도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사업계획 백서의 한글 제공, △주요 내용에ㅡ 대한 정기 수시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약관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은 표준 약관제 채택 등 기초적인 사항은 현재 심사중인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9월 27일 G토큰 발행자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면서 발행과 거래 정보를 보유한 주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 유인을 하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던 사례도 있다. 

이어서 거래소에 대한 지급 준비제 역시 현재 심의 중인 법안에 보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는 금융당국 권고에 의해 분기별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이 없는 임의적인 점을 감안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이를 반영하여 법 규정에 의한 당연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7일 위믹스 토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 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에 해당하나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에 이는 당연한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에 상장 중인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지급 준비제 도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법원도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발행자와 초기 투자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토큰 가격을 올린 후 적정 시점에서 매도하고 이익을 얻는 반면, 가격 폭락이나 상장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A는 또한 미국,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폴 등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밝히고, 디지털 금융 촉진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글로버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 대상에 생태계 확장,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외국 진출 등 ‘산업육성 방안도 부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6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 방안’ 세미나에서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 발의법안 부칙 제5조에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방법과 기준에 의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전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KDA는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고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다. 

KDA는 또한 내년도 첫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유들도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자산법 제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9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인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당 모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발표한 점을 감안해 ‘국민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도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또한 법원도 지난 7일 위믹스 토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도 위믹스 상장폐지와 같은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유통량과 공시 등 입법 공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한 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이 밝힌 투자자 피해만도 4조 8,21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서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반영한 가운데 비회기 중에 법안 심사를 해서라도 내년도 첫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꼭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KDA는 이어서 지난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9월 미국 백악관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팩트 시트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법제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KDA는 끝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시행일이 정부에서 공포 1년 후임에 따라 내년 2월에 개회하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후년인 2024년 2월인 점과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입법도 1년 후인 2025년에야 시행하게 되는 ‘실질적인 시행 공백도 감안한다면 조속한 법안 처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 반영된 가운데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을 모토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회원사로 출범했으며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KDA는 그동안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한국형 제도입법 방안 등 현안과제,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당국,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투자자 보호는 디지털 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 7월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