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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하면 '3배' 수익"… 17억원 편취한 사기 총책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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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하면 '3배' 수익"… 17억원 편취한 사기 총책 7년 '실형'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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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로 사람들을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갖고 있었던 약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몰수하지는 않았다.

송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0명의 피해자에게 약 17억106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화폐 투자사기조직의 총책이자 모집책을 맡은 송씨는 SNS 오픈채팅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스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송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글로벌마켓.com'이라는 가짜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투자를 빌미로 130 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현금수거책들이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변론했다. 같은 일당이었던 현금수거책인 증인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News1 DB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진술 주장에 대해 "전체적인 취지에서 증인의 법정 진술 내용과 긴급체포 승인요청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며 "피고인은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못할뿐 아니라, 차용증도 전혀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위법한 체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우려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긴급을 요해 미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번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편취금 총액도 17억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액을 편취당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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