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6 (금)

"저렴한 이자로 대출" 현금 가로채 암호화폐로 바꿔 전달한 20대 기소
상태바
"저렴한 이자로 대출" 현금 가로채 암호화폐로 바꿔 전달한 20대 기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1.05 14: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 News1
(사진=뉴스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전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을 암호화폐(이더리움)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

A씨는 업비트(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개설한 뒤 싼 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방조 혐의 수사 중 업비트 계정 지급정지로 전송하지 못한 암호화폐 2.93ETH(현금 450만원 상당)을 확인해 압수하고 추가 입건했다.

김윤섭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단순 사기방조 송치사건 관련 동종 피해 사건들을 전부 확인해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암호화폐를 범죄피해재산으로 적극 압수함으로써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