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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각해 외화 1조원 불법송금한 은행 지점장 등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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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각해 외화 1조원 불법송금한 은행 지점장 등 5명 징역형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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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사진=뉴스1) 대구법원.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유령법인을 설립해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과, 금품을 받고 범행을 도운 전직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과 공모해 검찰의 계좌추적영장 접수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준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W은행 전 지점장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법원은 또 유령법인을 설립해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4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D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B씨 등 일당은 유령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미고,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1조원대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44차례에 걸쳐 4023억원의 외화를 송금하는 것을 도운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 집행 사실을 B씨 일당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실물 거래없이 국내의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사안으로 은행 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다"면서 "특히 지점 업무를 총괄한 A씨는 은행시스템상의 의심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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