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일본 국세청이 게임 내 NFT 구매시 소비세를 부과하고 연말정산에도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NFT를 발행해 제 3자에게 판매한 경우(1차 유통) 또는 NFT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경우(2차 유통) 그 이익은 '소득세'로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NFT를 지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받은 측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면 증여 받은 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증여를 받은 측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NFT'를 다른 개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 '내용이나 성질,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그 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NFT가 게임 내에서만 거래되고 다른 NFT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없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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