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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STO 증권성 판별되면 일반 상품과 똑같이 거래소 상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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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STO 증권성 판별되면 일반 상품과 똑같이 거래소 상장 절차"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1.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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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한국거래소 제공)/뉴스1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한국거래소 제공)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금융당국이 정식 허용 방침을 밝힌 토큰 증권(STO)에 대해 31일 "정부 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별한 것만 거래소 상장 대상이 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일반 증권 상품과 똑같이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거래소는 어떤 기준으로 STO 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을 뜻한다.

손 이사장은 "금융당국은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구분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며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거래소도 STO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시작 단계에서는 거래소만 STO 거래·매매 체결을 담당하라고 당국에서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는 현행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STO로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STO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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