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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 증권' 허용에… 가상자산 거래소 '상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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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 증권' 허용에… 가상자산 거래소 '상폐' 공포?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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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0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 중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큰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더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 기존 가상자산 중 토큰 증권에 해당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일부 블록체인 기술기업에 '그간 토큰 발행을 도와준 프로젝트 중 증권성을 띤 경우가 없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큰증권'으로 판명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서 거래 못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의 기반인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토큰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일반 가상자산이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제 대상인 것과 다르다.

따라서 토큰증권은 증권 거래 라이선스가 없는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기존 가상자산 중 증권성을 띤 것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나올 경우,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기존 가상자산이 토큰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판명 가능성, 일단은 낮아…거버넌스토큰도 '세이프'

문제는 기존 가상자산 중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다. 기본적으로 증권성 판단에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또 지난 5일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토큰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토큰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기준에 의거했을 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른바 '거버넌스토큰'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대부분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투표로 프로젝트의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인 탈중앙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다. 이 때 투표권 행사를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토큰을 거버넌스토큰이라고 한다. 토큰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하면 금융위가 제시한 '사업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이 토큰증권인지 판단할 때는 특징 한 가지가 아닌, 여러 특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버넌스토큰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토큰증권으로 판명되거나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확률은 극히 낮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운영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배당이라든지, 사업 수익에 대한 공유라든지 증권에 귀속되는 여러 권리가 토큰에도 귀속돼있어야 토큰 증권"이라며 "흔히 생각하는 거버넌스토큰이 토큰증권으로 판명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토큰증권 해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기존 가상자산의 일부 특징만을 가지고 토큰증권으로 판명할 경우, 여러 가상자산들이 상장 폐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다. 이 같은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도 기존 가상자산 중 토큰증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가상자산을 상장시킬 때 증권성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추후 토큰증권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닥사 측은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상장)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 역시 "내부, 외부 법률 전문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사전 검토한 후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일부 프로젝트 '예의주시'…기술기업에 확인 절차

이처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이 토큰증권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낮다. 단, 금융당국이 일부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토큰증권으로 판명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의미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그간 여러 프로젝트의 가상자산 발행을 도왔던 기술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일부 프로젝트들은 기존 기술기업으로부터 토큰 발행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기술기업들을 상대로 한 비공식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기술 또는 컨설팅을 지원했던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증권성을 띤 것으로 의심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절차다.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기존 기업 중에서도) 특히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는 기업들이 디앱(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의 토큰 발행과 프로젝트 설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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