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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방안 공개… "토큰 증권"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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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방안 공개… "토큰 증권" 명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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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자본시장 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발행(STO)을 허용하겠다".

6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비 과제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 제공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으며,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 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증권인지를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다. 이는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한다.

적용례를 통해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인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다.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제4조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금융위는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즉,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발행인의 토큰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다양한 권리를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때에도 소액공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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