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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밝힌 '토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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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밝힌 '토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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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6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 예시를 밝혔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기존 널리 불리던 '증권형 토큰' 대신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이다.

즉,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에 해당한다.

조각투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은 이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한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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