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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페이코인, 유의종목 연장에 400% 이상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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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페이코인, 유의종목 연장에 400% 이상 폭등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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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업비트) 7일 새벽 유의종목 지정 연장이 발표된 후 급등한 페이코인.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다날의 암호화폐 페이코인(PCI)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되면서 400% 이상 폭등했다. 

6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페이코인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 측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구체적인 3단계 사업별 대응 계획을 밝히고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소명 자료를 닥사 측에 제출했다.

이에 닥사는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 계획 자료 확인 후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된 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유의종목 지정 기간 연장 발표 전 160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페이코인은 발표 직후 80% 급등한 280원대로 치솟은 뒤 7일 새벽 오전 1시 경 220% 이상 상승한 500원대로 치솟았다. 오전 10시 15분 기준 현재는 상승세를 더해 전일 대비 430% 이상 상승한 841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페이코인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받급받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거부당했다. 페이코인의 국내 결제 서비스는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중단됐다.

페이코인 측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신고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구체적 대응은 △은행 실명계좌 확보 및 국내 결제 서비스 재개 △해외 결제 서비스 지원 △지갑 서비스 확장 등 '3단계'에 걸친 계획이다.

페이코인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업무협약(MOU)을 지난해 9월 체결했고,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 절차에 따라 2023년 1분기 내 확인서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거부에 따라 국내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해외 서비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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