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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위한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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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위한 TF팀 구성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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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운영·향후 추진방향 발표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성 가상자산 판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발표하며 향후 운영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사례를 제시하고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안내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TF팀은 기업공시국(총괄),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간다고 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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