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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상장해달라" 거래소 직원에 금품 건넨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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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상장해달라" 거래소 직원에 금품 건넨 브로커 구속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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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위해 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고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코인원에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부지검은 암호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 유착관계 등 암호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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