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9:40 (목)

"인공지능으로 비트코인 고수익 낸다"… 238억 가로챈 50대 징역 3년
상태바
"인공지능으로 비트코인 고수익 낸다"… 238억 가로챈 50대 징역 3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20 14: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DB
(이미지=뉴스1)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트코인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38억원을 가로챈 김모씨(5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4명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자들에게 AI 컴퓨터 '에어봇'이 120여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싼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서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금 238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3600달러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이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2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다단계 사기수법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가 사용한 AI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자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사들인 비트코인도 일부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다단계유사조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 막대한 자금을 편취했다"며 "김씨가 핵심 위치에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