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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인정… 국제앰네스티 "결혼평등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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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인정… 국제앰네스티 "결혼평등 희망"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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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사랑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사진=뉴스1) 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사랑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2.21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제앰네스티는 동성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에 대해 "결혼평등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고 환영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1일 "이번 판결은 결혼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LGBTI(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이 종식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판결은 사랑이 혐오와 차별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동성 부부를 차별하고, 이성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기본권을 부정해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잘못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최초로 동성 부부가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오늘 평등을 향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이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남성 간 성적 행위는 군형법에 의해 여전히 범죄로 취급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과 군형법 92조의6 폐지 등 LGBTI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를 종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씨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평등의 원칙'에 기반해 성소수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한다고 판단했다

소씨는 판결 직후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씨의 남편 김용민씨(33)는 "동성커플은 동성부부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언어와 권리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소송도 그 일환"이라며 "결국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인정받게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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