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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대퍼랩스 NBA 탑샷 모먼트, 증권 자격에 부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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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대퍼랩스 NBA 탑샷 모먼트, 증권 자격에 부합" 판단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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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NBA 탑샷 모먼트(NBA Top Shot Moments) NFT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인용하여 NBA 탑샷 모먼트 NFT는 미국 증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NBA 탑샷 NFT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로햄 가레고즐루(Roham Gharegozlou) 대퍼 랩스(Dapper Labs) CEO의 신청을 빅터 마레오(Victor Marreo) 연방 판사가 거부하면서 나온 것이다. 법원은 신청을 거부한 데 이어 사건 진행도 승인했다. 대퍼랩스는 이제 21일 이내에 법원의 결정에 응답해야 한다. 

평결을 위해 법원은 NFT가 미국 증권법에 따라 투자 계약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검토했다. 투자 계약으로 결정되는 거래는 증권으로 간주된다.

보도에 따르면 빅터 마레오 판사는 "궁극적으로 대퍼랩스가 제공한 서비스가 하위테스트에 따라 투자 계약이라는 판단은 좁게 본 것이다.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NFT가 모두 증권인 것은 아니며 각 상품이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대퍼랩스가 판매한 모먼트는 투자자와 회사가 법적 관계를 형성해 투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는 하위테스트에 따른 증권이다"라고 판결했다.

집단 소송은 지은 프릴(Jeeun Friel)이 NFT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로 2021년 5월에 제기했다. 또한 그는 NBA 탑 샷 측이 플랫폼의 시장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수집가들이 몇 달 동안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대퍼랩스에 따르면 NBA 탑 샷은 2021년 2월 현재 NFT의 매출로 2억 3000만 달러 이상을 창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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