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나노(NANO)의 배후 회사 나노랩스(NanoLabs)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고발했다.
2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4일 나노랩스는 코인베이스의 '나노 비트코인(Nano Bitcoin)' 선물 계약과 '나노 이더(Nano Ether)' 선물 계약 제품이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문서엔 해당 침해로 나노랩스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브랜드 정체성이 약화되어 실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개발된 나노의 원래 이름은 '레이블록(RaiBlock)'으로 2018년 1월 '나노(Nano)'로 리브랜딩되었다.
코인베이스는 2022년 6월 27일 나노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시작했고 같은해 8월 29일 나노 이더 선물 계약을 시작했다.
또한 문서는 코인베이스가 출시한 제품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파생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이 나노랩스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나노랩스는 코인베이스가 '나노'라는 단어와 모든 관련 상표 및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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