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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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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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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도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면서다.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도 도모한다.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불업자에게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최종 수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영업자, 서민 등이 보이스피싱법을 악용한 통장 협박을 당한 사례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한다.

아울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주중 9시~20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고, 주중 20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에는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주요 문답으로 풀이한 내용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기준이 있나.
▶피해금 1000만원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했는데, 그 가격이 2000만원이 된 경우와 100만원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100만원만 받고, 가격이 오르면 2000만원을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범인이 가상자산을 구매한 건 시스템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처분한 가격을 다 돌려주자는 의견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따라 손해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안 TF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논의 중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 시스템 개발은 어느 정도 됐나.
▶가급적 빨리하는 것보단 정확도를 얼마나 올리느냐의 문제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용은 하지 못한다. 개발 진행은 꽤 됐으나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졌는지 검증 단계에 있다. 올해 안에 시범 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 바로 입금하는 경우 환급받기 어렵나.
▶만약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직접 가상자산을 보내는 피해를 보는 경우 구제는 어렵다.

-통장협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금융사에 맡겨진 건데, 금융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는 없나.
▶현재 금융회사들의 입장은 통장협박을 구제해주고 싶어도 법상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소극적이기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으로 본다. 다만 금웅회사가 통장협박 피해계좌인 줄 알고 계좌를 풀어준 뒤 돈을 보내줬는데 그게 진짜 보이스피싱이었다 등의 우려는 있다.

-이전에 보이스피싱 미반환 금액도 소급 적용되나.
▶이것 역시 법안 TF에서 소급 적용할 건지 말 건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 통상은 권리 구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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