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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 시세조작 혐의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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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 시세조작 혐의 검찰 조사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3.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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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씨를 코인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희진씨가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 시세를 올리고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언론에 따르면 P코인은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다. 발행사는 P코인을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월 이씨의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2020년 3월 출소했다.

검찰은 송씨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은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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