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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상자산, 예측 가능한 범주 내 거래가능하다는 인식 심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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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상자산, 예측 가능한 범주 내 거래가능하다는 인식 심어줘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3.03.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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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국가공인탐정협회 자문위원

[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진입니다. 저는 동국대 국제정보보호학원에서 자금세탁이나 디지털자산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인탐정협회 자문위원,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이구요, 부산시 디지털자산 추진위원, 육군 수사정책 자문위원, 해경수사심의위원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NFT 학회장부터 동국대 국제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도 계셔서 정말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주력하고 계신 일은 어떤거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자산, 그중에서도 투자자보호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작년 루나-테라 사태, FTX사태등에서 제도적인 불비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부분도 없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오늘 3가지 키워드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STO, NFT, 법 이렇게인데요. 먼저 토큰증권, 현 주소부터 짚어주신다면요?
2월 초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토큰증권은 말그대로 증권입니다. 증권은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이 있습니다. 증권은 3가지 중 어느그릇에 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증권은 다 똑같은건데요. 기존과 다른게 있다면, 그동안은 증권화 할 수 없었던 그림, 부동산 등의 비정형적인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증권의 형태로 발행한다는겁니다.

또 STO를 발행과 유통을 나눴습니다. 발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요, 유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비정형적인 자산을 조각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큰증권 이라는 용어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결국 ’증권성‘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증권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증권성을 판단하는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기존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것도 증권성 유무를 따지게 됐습니다. 또 증권성인지 증권형인지도 중요합니다. 증권은 증권성이 기본인데, 토큰증권은 증권성을 기본으로 증권형의 형태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하위테스트라는 4개의 기본 골자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4월부터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으면 증권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만 취급해야되기 때문이죠. 만약 증권을 취급했다면 형사적인 책임과 상폐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또한번 투자자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토큰 증권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는 토큰증권을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다룰 것입니다.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기관이나 블록체인 업체들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미러링 방식으로 기존에 발급된 증권이나 토큰 증권이 같은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발행되지 않았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여러 분야에서 토큰증권이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NFT 학회장님께서 NFT를 한마디로 정의해주신다면요?
NFT는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다른 디지털 자산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 by 1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만해도 몇 만개지만, NFT는 하나뿐입니다. 대체불가토큰이요. 쉽게 말해 ‘디지털 등기권리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교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향후에도 신분증명등에서 활용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NFT가 갖고있는 고유의 특성이나 장점이 많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NFT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미술품이나, 유명인의 트윗 등을 NFT를 판매해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기본으로 해서 소울바운드토큰(SBT)와의 통합이 될 것 입니다. 누구나 타인의 작품을 도용해 NFT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NFT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BT를 이용한다면 원작자가 발행한 NFT만 진품으로 인정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개정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갖춰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국회에 17개의 법안이 올라와있습니다. 가상자산 기본법, 디지털자산 기본법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엔 백해련의원실, 윤창현의원님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최근 낸 법안은 기존에 계류됐던 14개 법안중에서 투자자보호 관련 법안만 발췌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주력을 하고 그 뒤에 2,3차 적으로 산업육성등을 다루겠다고 합니다. 투자자보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FTX나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관련된 법은 지금 특금법인데 그 안에 여러가지 가상자산의 정의나 가상자산 신고 수리등을 다루고 있지만,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두가지 뿐인데요, 내부자거래금지와 불공정거래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장의 불공정행위나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들은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루지 않고 있기에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결국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에게 최소한의 안전막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STO는 토큰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으면 되구요, 지금 많이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등에서 유사투자자문행위는 위법이지만, 코인에서의 유사투자자문행위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게하는 성문화된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업계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이슈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FTX사태나 위메이드사태, 페이코인 사태, 루나코인 사태등의 일을 겪으면서 시장이 신뢰성을 많이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투기적으로 보는 시선도 아직 많은데, 이런 인식도 개선하려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구요, 가상자산이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합니다. 서로 노력해서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블록체인 투데이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망있는 블록체인 투데이 채널에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한결같이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전망해본다면, 크립토윈터가 지나가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엔 블록체인 투데이가 있을 것이고, 저도 그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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