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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바이낸스의 인수 공식화' 위한 등기이사 변경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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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바이낸스의 인수 공식화' 위한 등기이사 변경 신고 완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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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등기이사 변경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를 완료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현재 고팍스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과반 이상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사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공식화된다.

고팍스는 7일 "전날 밤에 회사 등기상 대표이사가 바뀐 내용을 FIU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팍스는 'FTX 후폭풍'으로 인해 거래소 내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에 고객 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겪었다. 이에 바이낸스가 자체 산업회복기금(IRI)을 통해 고팍스에 투자함으로써 고파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바이낸스가 투자를 통해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가상자산 업계에선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대주주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다. 등기임원 변경만이 변경신고 사항이다.

고팍스가 전날 FIU에 신고한 내용도 지난달 초 등기상 대표이사가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에서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변경된 점, 신규 사내이사로 바이낸스의 한국 사업을 담당해온 스티브 영 김 이사와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 이사를 맡고 있는 지유 자오 이사가 이름을 올린 점 등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고팍스의 변경신고서 제출을 의미있게 보고 있다. FIU의 변경신고 수리를 통해 바이낸스의 인수가 공식화되고, 바이낸스가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판가름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는 명문화되지 않은 규제, 이른바 '그림자 규제'가 존재한다. 현재는 FIU가 고팍스의 대주주 변경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업계 내에 팽배하다. 따라서 고팍스는 바이낸스에 인수된 후에도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을 이어갈 것이란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고팍스 및 바이낸스는 고팍스에 실명은행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내준 전북은행과 함께 수차례 금융당국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행과 고팍스 간 실명계좌 계약은 오는 2024년 8월까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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