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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문턱 못넘은 페이코인, 국내 결제에 '자체 코인'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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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문턱 못넘은 페이코인, 국내 결제에 '자체 코인' 안 쓴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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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내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페이코인이 사업구조 개편에 나선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이원화해 해외에서는 페이코인(PCI)으로, 국내에서는 비트코인(BTC) 등 메이저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15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규제환경을 고려해 국내 시장에서의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자체 코인이 아닌 메이저 가상자산을 사용한 결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페이코인을 활용한 기존 결제 모델을 그대로 추진한다. 최근 페이코인은 일본, 두바이(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우선 국내 서비스는 페이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자산을 결제에 쓸 수 있는 모델로, 페이코인은 기존 가맹점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페이코인을 사용한 결제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 중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다고 보고, 페이코인에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는 거래업자가 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획득해야 하나,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이 정해준 기한인 지난해 말까지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페이코인은 오는 1분기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에 재도전한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이 같은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은행과 협의한 사업 모델에서 일정 부분이 변경돼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규 획득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 측은 "실명계좌 발급에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명계좌 확보가 늦어지면서 최근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시장에선 페이코인을 제외한 다른 주요 가상자산만 결제에 이용하겠다는 사업 변경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또 결제 서비스 외에도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지갑 서비스와 예치한 예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갑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을 포함해 11종의 가상자산 지갑 기능을 신규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에선 페이코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스위스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싱가포르 트리플A(Triple A), 일본 유니바 페이캐스트(UNIBA Paycast Ltd.)' 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최근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C)의 반 술래얌 의장과 단독 면담을 가지며 아랍에미리트 진출도 가시화한 상태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이번 사업구조 변경은 국가 별 가상자산 규제 이슈에 대응하고, 기존 확보한 가맹점 네트워크 및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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