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다.
kjm@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