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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땐 14년 연장"… 국회예정처 5개 개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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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땐 14년 연장"… 국회예정처 5개 개혁 제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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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3.21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12%에서 최대 15%로 올렸을 경우를 각각 가정한 변수별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기금 소진 기간이 14년 연장되고 누적 적자가 약 3700조원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연금 개혁과 재정 전망'을 내놓았다.

이 실장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급여결정 방식 등을 조정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총 5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40%) 및 수급개시 연령(65세)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제도 유지 시 2040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소진 예정이던 국민연금 기금이 2052년 적자 전환, 2069년 소진으로 각각 12년, 14년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적자 전환 및 기금 소진 시기가 현행과 비교해 각각 9년, 10년 늦춰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 번째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인다는 가정이다. 국민연금을 낸 기간 동안 월평균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매달 10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에는 적자 전환 및 기금 소진 시기 모두 8년씩 늦춰진다.

네 번째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한 채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안이다.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지만 보험료율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적자 전환 및 기금 소진 시기가 각각 7년, 9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가장 소극적인 개혁 시나리오로,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적자를 늦추는 효과가 가장 낮았는데 적자 전환 및 기금 소진 시기가 각각 5년과 6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재정 안정성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개혁은 첫 번째였다. 첫 번째 방식으로 바꾸면 2093년 기준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은 3699조원 감소했다. 네 번째 안이 2966조원 감소해 뒤를 이었고, 두 번째(1976조원), 다섯 번째(1080조원), 세 번째(283조원) 방안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실장은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되는 만큼 연금개혁은 필수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라며 "공짜는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구성원 및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 담당자가 국가 차원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나리오는 국회나 정부의 공식적인 연금개혁 방안은 아닌 만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조지표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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