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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였는데"… 페이코인마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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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였는데"… 페이코인마저 퇴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4.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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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가 위믹스에 이어 페이코인의 지원도 종료를 결정하면서 국내 대형 프로젝트의 퇴출 사례가 늘어났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국내 원화 기반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이 속한 닥사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오는 14일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닥사 회원사들은 만장일치로 페이코인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 업비트 등 닥사 소속 거래소는 거래 지원 종료 사유와 관련해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BTC)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일명 국내 톱3 거래소에 상장돼 있을 만큼 위믹스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초기부터 이름을 날린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날 닥사의 결정으로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정지에 이어 페이코인의 시장 경쟁력도 사라졌다. 마켓캡 기준 페이코인의 시장 전체 거래량 중 56.95%가 업비트에서 발생하고, 33.26%가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다.

90% 이상 거래량이 두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고, 코인원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페이코인 거래량이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페이코인의 위기는 지난해 초부터 금융당국이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상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다고 보면서부터 시작됐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는 거래업자가 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하므로,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거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페이코인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페이코인 측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연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이라는 요구 내용을 지키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이들의 가상자산거래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이후 페이코인 측은 닥사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닥사는 지난달 초 곧바로 거래 지원 종료를 선언하기 보다는, 페이코인 측에 실명계좌 발급 확보에 대한 기간을 주면서 유의 종목 지정으로 지정을 연장한 바 있다. 결국 페이코인 측이 목표로 한 1분기 내 실명계좌 획득에 실패하자, 닥사는 결국 거래 지원 종료라는 결정을 내렸다.

페이코인 측이 최근 결제 시스템 적용 범위를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돌리고, 지갑 사업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피버팅(핵심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페이코인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페이코인은 닥사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가상자산 프로젝트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3분기 내 해외결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13개가량의 블록체인 메인넷을 지원하는 지갑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내 결제 사업의 재오픈을 위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재신고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닥사 소속 코인원에 깜짝 상장한 위믹스의 사례가 페이코인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달 16일 코인원은 유의종목 지정 사유와 상장폐지 결정에 해당됐던 유통량 위반, 신뢰 훼손의 문제를 위믹스 측이 그간 보완했다며 다시 위믹스를 재상장한 바 있다. 페이코인도 추후 실명계좌를 확보한다면 재상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후 닥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 지원 종료됐던 코인이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두 달여만에 재상장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되자, 닥사는 지난 22일 보완된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재상장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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