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51 (목)

"강간당했다" 신고한 남성, 경찰차 4대 출동하자 "거짓말인데, 하하"
상태바
"강간당했다" 신고한 남성, 경찰차 4대 출동하자 "거짓말인데, 하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4.04 15: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튜브 경찰청 갈무리)
(유튜브 경찰청 갈무리)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한 남성이 강간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가 결국 즉결심판에 회부돼 처벌받은 소식이 지난 3일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발생했다.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위치를 확인하는 질문에 "지금 제주도인데, 거짓말인데 하하하"라며 장난쳤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차 4대를 동원, A씨에게 찾아가 직접 확인에 나섰다. 현장 방문 결과, A씨 신고는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아무 일도 없다"며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찰이 "아무 일도 없었냐? 강간 자체가 없었냐?"고 재차 확인하자, A씨는 "아 별일 없어 그냥"이라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이때 그는 문고리를 잡고 선 채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유튜브 경찰청 갈무리)
(유튜브 경찰청 갈무리)

A씨는 경찰이 강간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한 뒤에야 거짓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A씨는 "그냥 (경찰이) 같이 있다가 가면 끝난 거 아니냐"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끝난 게 아니다. 왜 강간도 안 당했는데 당했다고 신고하냐. 진짜 강간 피해당했을까 봐 순찰차 4개나 왔다. 근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죠"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경찰은 "이거 아마 재판받으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얼마 나올진 모르겠다. 재판받아봐야 안다"고 알렸다.
 

(유튜브 경찰청 갈무리)
(유튜브 경찰청 갈무리)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듯 깜짝 놀란 A씨는 결국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허위·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