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코인원의 뒷돈 상장과 관련해 임직원 2명과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임직원 2명은 코인을 상장시켜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현금, 코인 등 30억40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13일 코인원은 "일부 담당자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코인원은 피의자들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조처로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코인원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재발 방지대책'도 수립한다. 코인원 홈페이지에도 '거래 지원 비리 신고 채널'을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도 5월 중 오픈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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